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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제약산업·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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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제약산업·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통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11.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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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약산업 분야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약 연구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제약기업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사칭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의 분할 합병 시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해 제도의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인증 및 지원, 임상시험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병칭을 변경하고 한약사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업무 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해 법률에 규정해 한의약 기술 및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한의약 기술의 산업화 지원,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부가 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 관련해 제약·바이오산업과 한의약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 및 진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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