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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Air bnb 문제 있어 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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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Air bnb 문제 있어 제도 정비 필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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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 서울시의원

김호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2)은 13일 서울시 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숙박, 특히 ‘에어비앤비’(Airbnb)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로, 자신의 방이나 집·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192개국 3만4800여개 장소에 대한 숙박을 중개하고 있으며, 2초당 1건 씩 예약이 이뤄진다. 우리나라엔 2013년 1월 진출했다.

‘에어비앤비’는 SNS, 스마트폰의 발달로 소셜 앱이 가진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지닌 공유 숙박 플랫폼으로, 서울시는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서울스테이 홈페이지에 이용 및 등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고, 대체 숙박업 사업설명회에서도 이에 관한 안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국내에서 합법화된 사업이 아니고, 숙소 등록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무등록 숙소, 불법숙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업 신고가 안 되는 건물임에도 숙박업을 할 수 있다. 또 다숙소 등록자까지 생겨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 제기된 다수의 민원은 ‘에어비앤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행법상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어비앤비’에 대해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고, 불법 숙소 근절을 위한 온오프 라인 홍보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호진 의원은 “‘에어비앤비’는 관광 유치 및 관광객 수용에 있어 득이 있는 아이템인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나, 범죄에 연루되거나 불미스러운 사건과 시민 민원이 발생하는 불법업소, 무등록업소의 이미지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시에서 해당 숙박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유숙박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선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국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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