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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없어도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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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없어도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11.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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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 김수연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요즘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 문의는 ‘기부행위 상시 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아닐까 한다. 문의가 빗발치는 만큼, 주민들께 간단명료하게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무엇일까?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통상적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의 경우 365일 상시 제한된다.

그렇다면 기부행위 상시 제한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될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선거에 관해 금품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익명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기부행위를 목격하면 선거콜센터(국번없이 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투명한 정치, 건강한 정치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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