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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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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확대 필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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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12일 서울시 복지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 청년의 자산 및 자립 기반 형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소득 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을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8월 처음 시행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매년 1000여명씩 선발해 지원하다 청년들의 관심과 큰 호응으로 올해는 선발인원을 2000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병도 의원은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이 제도가 그만큼 청년들에게 반응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탈락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다”며, “서울시의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자산 형성 제도인 이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더욱 확대하고 선발과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선발방식과 관련, 자치구별 거주하는 청년의 숫자로 선발인원을 배정하다보니 자치구 간 경쟁률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을 마련해 불균형을 해소할 것과 서류로 130%를 뽑은 후 지원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면접심사를 또 다시 하는 현행 선발방식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그는 또한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현행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지방에서 올라와 부양의무자의 지원 없이 혼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골고루 소외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저축액의 사용 용도를 교육, 주거, 결혼, 창업 목적으로 한정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욕구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과 제도를 보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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