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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소규모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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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소규모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허술”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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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호 서울시의원

이광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7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는 모든 지하 역사를 비롯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 상가, 보육시설 중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및 민간 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광호 의원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2017년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만2077개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757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20개소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의 경우 지하역사를 제외하고 모두 연면적을 적용하고 있는데, 연면적에 적용되지 않는 공간은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가 없어 시설의 문제를 방치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 관리의 허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은 201개 검사시설 중 16곳이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총부유세균(기준 800CFU/㎥ 이하)등이 검출되는 등 어린이집 관리가 허술하다”고 밝히고, “현재 430㎡ 이하의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가 없어 빠른 대책 수립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원은 이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의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과 실내 공기질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초미세먼지·곰팡이 등은 기준이 없고, 석면과 라돈은 유지 기준에서 제외돼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면적에 적용되지 않는 어린이집 등에 대한 공간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종사자 교육과 기능 보강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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