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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자,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조례 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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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자,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조례 제정 제안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0.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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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필요”

 

▲ 이성자 송파구의회 의장이 26일 제260회 임시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방사능 수산물 수입 가능성에 따른 학교급식 안전성 우려와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성자 송파구의회 의장은 26일 폐회된 제26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방사능 수산물 수입 가능성에 따른 학교급식 안전성 우려와 관련,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날 상정된 23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규칙안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인사말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WTO 상소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가 최종 패소하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 인근지역의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실시했다. 2013년 9월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28개 종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고, 지난해 2월 WTO 패널은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우리 정부가 불복해 상소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성자 의장은 “만약 우리나라가 1심에 이어 최종 패소하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 공공급식이 방사능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높으므로 선제적으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조례’를 제정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장이 밝힌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로·노원·동대문·중구 등 6개 자치구.

학교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조례는 구청장에게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방사능 오염 식재료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교육 및 홍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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