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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A·상가 주변 간접흡연 폐해 방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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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A·상가 주변 간접흡연 폐해 방지 시급”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10.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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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김정열 송파구의원

김정열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은 26일 송파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잠실역 주변 대형 빌딩에 대규모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이들 직원들이 금연구역을 피해 인근 장미아파트·상가 쪽에서 흡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담배 연기에는 약 4000여종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특히 이 중 3대 유해물질인 일산화탄소·니코틴·타르가 연기에 포함돼 있어 담배연기에 대한 폐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있다.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암이나 심뇌혈관계 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흡연자 보다 간접흡연이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잠실 장미아파트 및 상가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 큰 폐해를 입고 있다. 최근 잠실역 주변에 고층 빌딩이 건립되면서 대규모 사업장이 입주해 주간 유동인구가 크게 늘었다. 문제는 이들 대규모 사업장 직원들이 건물 밖 노상에서 흡연해 인근 장미아파트와 장미상가, 학교 주변 통학로까지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송파구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2013년 12월 잠실역을 중심으로 잠실사거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최초 지정했고, 이어 14년 4월 잠실3동사거리부터 송파구청 앞, 잠실대교 남단사거리부터 석촌호수사거리까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올해 1월 잠실역 롯데캐슬골드, 타워730, 잠실더샾스타파크 구간 블록내 대규모 사업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잠실역 주변 이면도로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잠실역 일대 이면도로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자 건물 내 마땅한 흡연공간이 없는 대규모의 사업장의 직원들이 금연구역에서 제외된 장미아파트 및 상가 주변으로 몰려들어 흡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사업장에선 기업 윤리 및 직원 복지 차원에서 건물내 별도 공간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흡연식을 확충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송파구도 장미아파트 주민과 통학로 이용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흡연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 주변까지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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