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남인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필요”
상태바
남인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필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0.23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남인순 국회의원

올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월 400만원 소득으로 국민연금 30년 가입 시 월 평균 받을 국민연금 예상액이 96만2000원으로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가입자가 월 소득 400만원 기준으로 20년 가입 시 예상되는 국민연금 지급액은 월 평균 64만8000원, 30년 가입 시 월평 균 96만2000원으로 예상됐다.

또 월 소득 300만원 기준 20년 가입 시 월 평균 54만5000원, 30년 가입시 월평균 80만8000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월 소득 200만원 기준 20년 가입 시 월 평균 44만1000원, 30년 가입 시 월 평균 65만5000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월 소득 100만원 기준 20년 가입 시 월 평균 33만8000원, 30년 가입 시 월평균 50만1000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2018년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시 45%이지만 실질 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해 명목 소득대체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 포인트씩 낮춰 2028년 이후 40%선을 유지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소득대체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 비해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짧고 소득대체율이 낮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연금 수급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 포인트씩 낮추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4차 재정재계산과 관련 올해 45%에서 멈추고 국민연금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한 “국민연금은 가장 핵심적인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 대비 생애 기간 동안 받게 되는 연금총액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가 1을 초과할 수 없는 개인연금보다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자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을 돕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