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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료비 부당청구 예방 현지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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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료비 부당청구 예방 현지조사 확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0.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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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의원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미만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해 의료비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 비율이 0.89%에 그쳐 2016년의 0.90%보다 오히려 하락했다”며, “이에 따라 매년 증가추세였던 부당 기관과 부당금액도 지난해에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 1% 내외는 100년에 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비율이 확대되기는 커녕 감소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 기관수는 816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수 9만1545개소의 0.89%에 해당했으며, 현지조사 결과 722개소에서 263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 비율은 2014년 0.78%에서 16년 0.90%로 증가해 왔으나 지난해 0.89%로 감소했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금액은 2014년 177억원에서 16년 383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262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형사고발 요양기관은 2014년 57개소에서 지난해 144개소로 크게 늘었으며, 이중 거짓청구를 해 형사고발 된 요양기관은 2014년 27개소에서 지난해 117개소로 급증했다.

또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반 동안 형사고발 조치된 요양기관은 총 451개소이며, 이중 거짓청구가 333개소로 가장 많고, 조사거부 및 방해 65개소, 자료 미제출 44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등 9개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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