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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민생법안 신속 처리 국민명령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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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민생법안 신속 처리 국민명령법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0.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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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 이상 청구… 상임위 180→45일, 법사위 90→15일 단축

 

▲ 최재성 국회의원이 장기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현행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한 국회법을 개정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8일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현행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한 국회법을 개정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만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또 각각 180일, 90일 걸리던 상임위원회 및 법사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45일, 15일로 단축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의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전혀 없다. 오히려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효용성에 의문이 있었다.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도 오래 걸려 신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국회가 민의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경우 2년 가까이 계류되다 지난달에서야 겨우 통과됐다.

최재성 의원은 “국민명령법은 국민 발안권과는 다른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입법기관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국민이 강제함으로써 현재 국회법의 한계를 보완·극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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