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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양 발의, 서울시 보육 조레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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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양 발의, 서울시 보육 조레 개정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9.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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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양 서울시의원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차량 및 급식 관리 의무를 강화한 ‘서울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그 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고, 그 결과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총 1538대 중 신청한 어린이집 차량 전부에 해당하는 1468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김소양 의원은 “조례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의 정책으로 어린이집 차량 사고 예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의 전 차량 설치 확인을 통해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가진 서울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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