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송파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573억원 부과
상태바
송파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573억원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7.20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는 주택과 건축물·선박에 대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1573억원을 부과, 7월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2분의1과 건축물·선박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9월에는 주택(2분의1)과 토지에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과세 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이며, 6월1일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6월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무인 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스마트폰앱(STAX), 서울시ETAX시스템, 전화ARS(1599-3900)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7월31일까지로 납기가 지나면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1과(02-2147-2550)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