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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정지… 공공복리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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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정지… 공공복리 영향 우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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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위원장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속보>= 송파구의회 3개 상임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사유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6일 박찬우 의원 등 한나라당 송파갑·을 소속 의원 9명이 송파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임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행정처분 효력 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허용된다”며 “소명자료를 종합해 볼 때 선임 의결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한 한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법상 문제가 있지만 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른 구의회 마비로 인한 주민들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제일 큰 잣대로 판단한 것 같다”며 “해당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안 소송에 대한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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