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주체 일원화 필요성”
상태바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주체 일원화 필요성”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6.19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은영 결산검사 책임위원, 송파구의회에 심사 보고

 

▲ 결산검사 책임위원인 최은영 송파구의원이 18일 송파구의회 제25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송파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하고 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인 최은영 의원은 18일 개회된 송파구의회 제25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송파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통해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주체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권고했다. 
 
최 의원은 보고를 통해 “예산 전용의 내재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없으나 예산 전용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예산의 부족이나 과잉 편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운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예산 전용의 최소화를 권고했다.

최 의원은 또한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업무가 보건소 직영사업과 위탁 대행사업으로 이원화돼 운영비 상승과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실화와 운영주체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권고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송파구의 외국인 민박 및 관광숙박시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방문 외국인수, 각 국가별·방문 목적별 요구사항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전산시스템 구축, 외국인 관광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자산규모에 비해 아주 낮은 비율의 부채로 재정 건전성 유지에 실효적 재정관리 노력이 충실해 보인다”고 평가하고, “송파구는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 지출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도 “국·시비 보조사업 종료후 정산·보고하고 다음연도에 잔액을 반납 처리해야 하나, 책정된 반납예산이 부족해 다음연도 즉시 반납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액 추계시 정확성을 제고해 줄 것을 권고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