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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수산공사, 가락시장 거래질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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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수산공사, 가락시장 거래질서 개선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4.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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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불법거래 신고소-신고 핫라인 확대 등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가락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불법거래 신고시스템을 통해 중도매인 점포 전대, 허가권 대여, 불법 개인 위탁 등 불법 행위를 신고·접수받아 불법·편법적인 거래행위를 근절,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4월9일부터 시행되는 가락시장 불법거래 신고시스템은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불법거래 신고 핫라인 확대 운영 등이다.

공사는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점포 전대와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이 가능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실명 신고자의 경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신고 1건당 50만원, 신고자 1인당 연 100만원 이내)을 지급할 방침이다.

공사는 또한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상장예외품목) 신고소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 신고자들이 편리하게 불법거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기존 ‘불법거래 신고 핫라인’(담당 직통 02-3435-0448, 0499, 0494]를 확대 운영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무허가 상인 및 외부 상인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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