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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한나라 내분’ 루비콘강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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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한나라 내분’ 루비콘강 건넜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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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측- 원내대표 위원 추천권 제한 조례 개정
비주류- 주류의원 징계요구서 서울시당에 접수

 

송파구의회직을 독식한 주류 측(한나라당 송파병+민주당 등 15명)이 23일 정당 대표의 상임위원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비주류 측(한나라당 송파갑·을 등 9명)은 송파병 소속 의원을 해당행위로 징계해달라는 건의서를 자당 서울시당에 접수시켰다.

더욱이 비주류 측은 지난 9일 실시된 행정보건·재정복지·도시교통위원장 선거에서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출석한 상태에서 후반기 의장당선자가 사회를 본 것은 위법하다며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내분사태는 이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송파구의회는 23일 제1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비주류 의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류 측은 비주류측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운영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단,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소속 위원의 선임 요청을 회피할 경우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강수를 뒀다.

주류 측이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같은 시각 비주류 측은 ‘다른 당과 연합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며 갑·을 당협위원장 등의 서명을 받아 한나라당 서울시당에 송파병 의원들을 해당행위로 징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접수시켰다.

한편 구의회는 이날 통과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개정 조례가 발효되는 데로 8월중 제160회 임시회를 또다시 소집, 의장 직권으로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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