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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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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입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2.2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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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소득 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의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수급권자 인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일정기간 단계적으로 종전의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소득 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 수급권자가 된 이후 소득 인정액이 각 급여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 신청자가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고 있지 않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신청에서 탈락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권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최근 부모를 부양할 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인정받는 과정상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이 수급권자 인정 요건으로서 부적합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기존의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바로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 수급권자로 인정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수급자들의 근로활동 유인을 저해하는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단계적으로 종전의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수많은 빈곤층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제도가 폐지돼 소득 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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