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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사고현장서 블랙박스 영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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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사고현장서 블랙박스 영상 확보”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2.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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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및 뺑소니사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망사고 또는 뺑소니사고 등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블랙박스를 바로 확보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의 목격자로서 사건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경찰이 교통사고 직후에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사고의 가해자에 의해 블랙박스 영상이 위조·변조 또는 삭제돼 결과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등 사고 당시의 영상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차량용 블랙박스들은 보안 기능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구현하다 보니 PC나 일부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에 대한 위·변조가 가능하고, 이들 블랙박스 중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KS) 인증을 취득한 제품도 있어 심각성이 크다고 할수 있다.

이와 함께 차량용 블랙박스는 저장용량이 작다 보니 오랜 기간 화면을 저장하지 못해 피해를 확인하더라도 사고 당시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덮어씌워져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영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사고 직후 빠른 시간 내에 메모리카드에서 녹화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해당 증거물을 먼저 확인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고 책임의 규명을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 당시 영상을 조작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나 뺑소니사고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에서 즉시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물 위·변조의 여지를 없앨 수 있고 사건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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