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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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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사회보험료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2.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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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 안정자금 신청을 하면 사회보험료 지원도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은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 지원하며,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현금 지급의 경우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하고, 대납은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으로, 온라인의 경우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오프라인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준다.

건강보험료 50% 경감 대상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중 신규 직장가입자로, 별도 경감 신청 절차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과 연계해 활용한다.

또 사회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세액도 공제해 주는데, 기존 가입자는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40%, 신규가입자는 80~90%지원해 준다. 또 신규 가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 혜택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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