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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대 의회관 인식 변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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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대 의회관 인식 변화 있어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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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조웅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최조웅 송파구의원
최조웅 송파구의원(거여2, 장지동)은 구의회 제1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정례회 구정질의 답변과정에서 구청장이 행사 참석을 이유로 본회의장을 이석한 것은 구의회에 대한 경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더구나 핵심 질의내용을 빠뜨린 집행부의 서면답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구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의 행정전반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으로, 구청장을 출석시켜 역점사업 및 현안에 대해 답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57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구청장은 행사 참석을 이유로 자리를 떠 5대 전반기 의회가 파행운영으로 마무리 됐다.

구정질의 사회를 보았던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며, 구청장을 이석토록 했다. 그러나 42조에 단체장이 출석을 요구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관계공무원을 대리로 출석 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별한 사유란 단체장이 공식적인 중요한 회의 주재·공무상 여행·입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관계공무원이 불출석할 경우 그 사유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본회의 시작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구청장이 출석해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할 시 정당한 사유없이 이석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이유로 본회의장을 이석하는 것은 송파구의회에 대한 무시 또는 경시로밖에 볼 수 없다. 11명의 의원이 총 3시간20분간 구정질의를 했는데 구청장은 20분만 답변하고, 행사 참석을 이유로 본회의장을 떠나버렸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장들의 답변이 이뤄졌고, 불참한 의원에 대한 답변은 서면 제출로 끝났다.

본 의원이 구정질의 과정에서 자치구간 인사교류시 전출 내신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인사교류 계획을 무시하고 교류 희망자에 한해서만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피력 및 제도적 방안, 암행감찰반의 운영실태 및 폐지, 어린이전용회관 건립 재고, 송파여성문화회관 기본 운영방안 수정 등에 대해 물었으나 서면답변서에 위의 내용이 모두 누락되어 있었다.

이는 집행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직무유기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알맹이 빠진 답변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행동이 아닌가. 송파구 역점사업의 핵심내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집행부의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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