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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2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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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25억 부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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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만5228건에 대해 25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 받은 일자에 관계없이 매년 1월1일 기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면허의 종류 및 종별에 따라 6만7500원(1종)부터 1만8000원(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또 타인의 등록면허세도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한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납부의 경우 이택스(http://etax.seoul.go.kr)나 스마트폰 앱(STAX)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PAYCO 등 간편결제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150원 세액공제가 되며 이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와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주어진다. 

한편,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행정과 주민면허세팀(02-2147-37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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