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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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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12.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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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지난 1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서,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자택 방문‧접수가 필요한 경우 전화(다산콜센터 120), 이메일(sweetlodge@seoul.go.kr)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에 한해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2월 말까지 신청 후 대상자 확정될 경우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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