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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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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부담금 감면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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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교통량 감축 활성화사업 설명회 개최

 

송파구는 9일 고유가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주와 기업체 대표·공공기관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교통량감축 활성화사업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 안내 △승용차요일제 운영 안내에 의한 교통량 감축 △기업체 업무택시제 운영 활성화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구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설물 바닥면적 1,000㎡ 이상 소유자에게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매년 9월 부과 징수하고 있다.

특히 구는 승용차부제 운행을 비롯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제,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승용차 함께 타기, 소속 종사자 자가용 승용차 이용제한,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업무택시제, 자전거 이용 출퇴근, 대중교통의 날, 셔틀버스 운영 등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면 해당 기업체에서 이행계획서를 당해연도 7월말까지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정기적으로 현지실사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해 9월 정기분부터 감면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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