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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11∼15일 부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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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11∼15일 부재자 신고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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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선거와 관련,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부재자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재자 신고대상은 만 19세 이상자로 선거당일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식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의 ‘알림마당’란의 ‘공지사항’, 또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pgec.go.kr) ‘알림마당’란의 ‘공지사항’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해도 된다.

우편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는 경우 1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부재자신고서가 도착돼야 한다.

송파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 교육의 백년지계를 담당하는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빠짐없이 부재자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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