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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인없이 사용후핵연료 파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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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인없이 사용후핵연료 파괴시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10.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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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4년간 임의로 시험… 원자력안전법 위반”

 

▲ 최명길 국회의원

최명길 국회의원(국민의당·송파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할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당국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사용후 핵연료’ 시험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후 핵연료는 방사능 반감기가 10만년이 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시험이나 연구를 하려면 반드시 원자력안전 당국이 사용을 승인한 시설 안에서 해야만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한 개의 폐연료봉에만 문제가 생겨도 주변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고리 원전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들여와 시험을 처음 시작한 시점은 1987년 4월이지만 원자력 안전 당국(당시 과학기술처)으로부터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에 대해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지난 1991년이었다. 4년 넘게 무허가 상태로 맹독성 방사능 물질에 대한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다.

원자력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시험은 외형을 변화시키지 않는 ‘비파괴시험’도 있었지만, 절단 및 시편 제작 등의 외형 변화를 수반하는 ‘파괴시험’도 여러 차례 있었다. 시험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에 파괴시험을 수행한 폐연료봉만 23개였다.

사용후핵연료를 파괴해 외형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험이며, 완벽한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원자력연구원은 사용 승인이 나지도 않은 무허가 시설에서 매우 위험한 시험을 4년 넘게 실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명길 의원은 “방사능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독성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대한 승인 절차가 이처럼 허술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에 대한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전에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해서도 전문가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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