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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비산먼지 원청 책임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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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비산먼지 원청 책임감독 강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09.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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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최초 수급인·원청)가 엄격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최초 수급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의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시 건설공사장에 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을 가지진 않으나 건설업체에서는 현장점검 및 내부 교육자료로 활용해 스스로에게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치구와 시에서 단속 및 수사시 내부 지침자료로 활용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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