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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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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08.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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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납세고지서 우편송달 비해 10분의1 비용

 

송파구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매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파구의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7만2470명, 체납액은 300억원에 달한다. 이중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가 4만3584명(체납액 10억8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각종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폐문 부재, 납세 무관심자의 발생 증가로 고지서 분실과 미수령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송파구는 우편송달 방식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 1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사실 및 각종 예고문을 문자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자 서비스 실시 이후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제기되던 민원  감소 및 조기 납부로 인한 체납자가 부담하는 가산금액이 줄어드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 전년도 대비 징수율이 2.6% 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체납고지서는 1건당 발송비용이 고지서 인쇄비·우편요금 등 500원인 것에 비해 문자메시지 전송은 1건당 55원으로, 문자 발송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2670만원의 예산 절감도 기대된다.

세무2과 관계자는 “체납 안내문자 발송 후 체납자들의 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징수기관으로서 성실한 납부 안내와 함께 효율적인 징수 기법을 발굴해 예산절감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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