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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초등교 앞 30분 차량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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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초등교 앞 30분 차량 통행제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08.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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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오전 8시20분∼50분까지 3개 학교 시범

 

▲ 송파구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9월부터 오전 8시30분부터 30분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을 시범 실시한다, 사진은 시범실시되는 거여초등학교 모습.

송파구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앞 도로에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9%(1288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했으며,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어린이를 차가 친 경우가 44%(567건)나 됐다.

이와 관련, 송파구는 9월 우선 거여초등학교와 송파초등학교·신가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에서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을 시범 실시한다.

이들 학교는 사전 조사 결과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거나, 학교 앞에 바로 차도가 있는 등 취약지역으로 분류 된 곳이다. 또 차량 통행제한 구간은 해당 학교별 아이들의 주요 이동 형태와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해 정했다.

학교 등굣길 차량 통행제한 시간은 각 학교별로 해당 구간에서 오전 8시20분부터 30분간 이뤄진다. 이때 통제 구간 양쪽으로 안내 바리케이드가 설치되며, 학교 보안관이 차량 통제와 아이들 등교를 돕는다.

구는 등굣길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시간대는 물론 차량통행제한 학교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송파구는 아침 출근길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난 7월 이 지역 학부모·주민을 대상으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 시행 전 각 가정에 관련 상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교통과 관계자는 “학교 앞 차량통행 제한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제도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 바란다” 며 “구는 주민, 학교, 어린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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