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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여권업무 오후 8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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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여권업무 오후 8시까지 연장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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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제 폐지로 직장인 등 주민불편 최소화

 

송파구는 6월29일부터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여권발급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권업무시간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3시간 늘리기로 했다.

보안성이 강화된 위·변조 방지기능으로 국제 신인도 제고가 기대되는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6월29일부터 시행되는 새 여권법은 그동안 가족이나 여행사 등이 대행하던 여권발급 대리 신청제를 폐지, 18세 이상 성년은 본인이 직접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6월30일부터 여권업무 연장근무를 실시한다”며 “정상근무시간 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직장인·학생 등이 퇴근후에도 업무를 볼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개정 여권법이 시행 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여권이나 비자는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종전과 같이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18세이상 성년자라도 부득이한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배우자 및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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