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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휴대폰판매점 설명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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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휴대폰판매점 설명 의무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7.10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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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길 국회의원

최명길 국회의원(국민의당·송파을)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과 약정 조건·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약정 조건·요금 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해야 하며,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를 어기더라도 전기통신사업상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관련한 법률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말기유통법)에 이를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의 경우 복잡한 요금체계와 약정조건들로 인해 이용자들이 계약의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휴대폰 판매점들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거나 회사에 유리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사후에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약정 조건·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제도가 도입됐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폰을 사면서 요금제나 약정조건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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