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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의 의원 발언 신중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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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의 의원 발언 신중 기해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06.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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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김순애 송파구의원

김순애 송파구의원(잠실본·2·7동)은 27일 송파구의회 제25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4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모 상임위원장이 한 5분 자유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동료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를 보이콧해 의회가 파행 운영됐다”고 지적하고,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밝히는 5분발언이라 하지만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5분 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이다.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지만, 본회의장에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송파구민 전체가 경청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새 정부에 차별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5분발언을 했다. 물론 본인으로서는 자기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기분 좋은 마음에 부탁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의 과오를 신날하게 비판하는 것이었다. 패배의 아픔을 안고 있는 상대 당 동료의원들의 마음은 아랑곳없이 기초의원이 전 정부에 대해 맹비난을 해야만 했을까.

승자는 패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줄 알아야 한다. 승자가 되었다고 함부로 하고픈 말을 다 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해야 할 발언이 있고,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에서 해야 할 발언의 기준이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본인의 발언으로 의회가 파행되고, 동료의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일이 생겼다면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유감 표시를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한다. 

물론 5분 자유발언은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리라고는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의원은 발언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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