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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가에 신호등-좌회전 허용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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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가에 신호등-좌회전 허용 “특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6.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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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동 송파푸르지오 주민, 송파경찰서 결정 취소 시위

 

▲ 송파구 위례동 송파푸르지오 주민들이 14일 송파경찰서 앞에서 특정 상가 출입구에 신호등 신설 및 좌회전 허용을 해 준 것은 특혜라며,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송파구 위례동 송파푸르지오 입주민들이 14일 송파경찰서 앞에서 아파트 옆 ‘아이온스퀘어’ 상가 출입을 위해 신호등 신설 및 좌회전 허용을 해 준 것은 특혜라며, 송파서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시위를 벌였다.

백관종 송파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주민 40여명은 “송파푸르지오 단지 출입구에서 인근 한라비발디 앞까지 330m 구간에 횡단보도가 3개나 있는데도 송파경찰서가 푸르지오 출입구 횡단보도에서 60m 거리에 아이온스퀘어 상가 출입을 위한 횡단보도 신설 및 차량·보행 신호등 설치, 좌회전 허용을 해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푸르지오 인근에 아파트 4개 단지, 아이온스퀘어 등 대형 상가 4개, 위례동 주민센터, 다목적회관 등이 입주하거나 예정이어서 앞으로 이 일대 교통량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상가를 위한 신호등 설치 및 좌회전 허용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이 끊겨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한 “아이온스퀘어가 토지주인 LH공사와 사전 협의없이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를 추진하다 LH공사로부터 공사 중지 및 원상 복구 요구를 받고도 공사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송파경찰서에 횡단보도 신설 및 차량·보행 신호등 설치, 좌회전 허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공고·공람·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했고, 송파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했다”며 “이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과정에 중대한 하자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관종 송파푸르지오 회장은 “앞으로 아이온스퀘어 출입구의 횡단보도 및 좌회전 신호기가 철거되지 않으면 청와대 신문고 등에의 민원 제기는 물론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시위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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