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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5·9 대선’ 올바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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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5·9 대선’ 올바른 선택
  • 손광희 변호사
  • 승인 2017.04.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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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광희 변호사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나, 2017년 2월14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가짜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는 이를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 정의했다.

가짜뉴스를 단순한 거짓말이니 그거에 속는 사람이 있겠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가짜뉴스의 파급력과 무서움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서동요’ 역시 가짜뉴스로, 서동요로 인해 일국의 공주를 궁궐에서 몰아내게 할 정도의 위력을 보여줬다. 또한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일본 내무성이 만들어 퍼뜨린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가 있다. 조선인들이 사회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거짓뉴스는 일본에 있던 수많은 우리 동포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오래 전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도 가짜뉴스는 한 개인이나 한 사회의 혼란과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 파급력이 엄청 컸는데, 각종 SNS의 발달과 기기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오늘날에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발휘할지 두려울 따름이다.

가짜뉴스는 진실을 확인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일명 ‘탈 진실시대’의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에 현혹된 사람들은 극단주의자가 되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돈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자들을 법으로 심판해야 하지만, 아직 법은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항할 정도의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으로써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311조의 모욕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2항 정도뿐이다.

그나마도 정식 등록된 언론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수정 및 해명 등의 절차가 필요해 처벌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래서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여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가짜뉴스의 범람을 막을 수 없다. 국민 각자가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범람하는 가짜뉴스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경찰에서 나서 ‘가짜뉴스 전담반’을 운영하고, 각 메이저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5·9 ‘장미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변 강국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한반도의 안보현실과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세계 경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향후 헤쳐나가야 할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무쪼록 가짜뉴스들에 현혹되지 말고 냉철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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