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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물수건 ‘행주용도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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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물수건 ‘행주용도 사용’ 금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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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위생물수건 사용 조례 제정… 10월부터 시행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음식을 들기 전 손을 닦은 위생물수건으로 식탁을 닦는 등 행주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10월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의회는 이정광 의원(석촌·가락1·문정2동)이 발의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일 폐회된 제1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위생물수건 사용 조례에 따르면 손님에게 제공해 손을 닦도록 하는 위생 물수건은 식탁이나 식기를 닦는 행주의 용도로 재사용을 금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하거나 위생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물수건을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업주와 종업원에게 계도하고, 안내문을 제작해 업소내 게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또 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에서 위생물수건 적법 사용을 교육토록 했다.

이외 식품위생감시원이 법령에 정한 위생 감시활동을 할 때 물수건이 본래 기능으로만 사용되는 지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위생물수건 사용 조례는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정광 의원은 “음식점에 가보면 종업원이 손님이 사용한 물수건으로 식탁을 닦아 혐오감을 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불결의 원인을 제거해 깨끗한 식당 환경을 조성, 보건 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물수건을 본래 기능으로만 사용하도록 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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