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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임대주택 3만6천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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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임대주택 3만6천건 조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02.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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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징수전담반 운영… 올해 42억 징수 목표

 

송파구는 임대사업자의 지방세 탈루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지방세를 감면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송파구 관내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4798명의 지방세 감면 임대 주택 3만6340건.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임대 주택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와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했는지, 전국에 보유한 임대주택이 2세대 이상인지 등 지방세 감면의 적정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임대주택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최초 분양 받아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2세대 이상 실제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임대 의무기간 및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25~100% 감면해 주고 있다.

한편 송파구는 5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면서 재산을 은닉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고액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반은 세무1과 팀장급 이상으로 3인 1조로 총 2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재산세 및 취득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거나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재산 취득, 위장 이혼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쫓아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실제로 구는 지난해 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76명에 대한 체납액 7억5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216명에 대해 43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담반은 체납자는 물론 가족관계를 조사한 후 거주지에 대한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뿌리를 뽑을 방침이다.

특히 사회 저명인사와 해외여행이 잦은 사람 등을 집중 조사해 체납자의 외국환 거래내역 및 전자상거래 매출 채권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기법도 대거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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