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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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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 혜택”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1.24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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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1호 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송파갑)이 24일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알바 보호법’은 이날 중앙당 창당대회를 치른 바른정당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발표한 제1호 법안이다.

현행 법에서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매주 주말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주말 내내 근무해도 156일 밖에 채울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규정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한해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도록 별도로 단서를 신설, 단시간 근로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 사직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단시간 근로자는 주로 서비스나 유통업 등에 종사하며, 육아·가사·학업 등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만 부여하고 구직급여 혜택은 주지 않는 모순된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보상체계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일반근로자들에게만 부여됐던 구직급여 혜택이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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