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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송 패소로 구 재정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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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송 패소로 구 재정에 구멍”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12.0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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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45회 정례회 구정질문-답변 요지

 

송파구의회는 6일 제2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6명의 의원이 나서 박춘희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이배철 의원은 “1999년 제2롯데월드 부지에 부과했던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379억원 변상을 비롯 올해 위례택지개발 사업지의 공유재산 소송 패소로 175억원 반환, 폐기물업체 처리비 14억원 반환 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이 더욱 빠득해졌다”며 “세입이 없으면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피해가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특단의 세입 확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자립도 40% 초반… 세입 증대책 마련 절실”

▲ 이배철 송파구의원

― 이배철 의원(오륜, 방이2동)= 송파구의 2015회계년도 세입구조를 보면 외부재원인 보조금·교부금이 60%인 반면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세원은 40%로 낮다. 또 최근 3년간 세입 결산현황에 따르면 자체 수입 대비 이전 및 보전 수입 비중이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가 40% 초반대로 떨어졌다. 송파구 재정이 열악한 이유는 인구와 복지대상자 등이 타 자치구에 비해 많아 법적·의무적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다 최근 각종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막대한 규모의 재정 손실을 입고 있다. 지난 1999년 제2롯데월드 부지에 부과했던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379억원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전액 돌려주었고, 올해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지의 공유재산 무상귀속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에서 져 LH공사에 175억원 전액을 돌려주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까지 추가로 돌려줘야 할 상황이다. 또 폐기물업체에 과다 지급했던 처리비 13억8000만원 반환 소송에서도 패해 돌려받지 못했다. 1000만원이 아쉬운 구 재정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재정 손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입이 없으면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간다. 우선 체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체계를 강화하고, 문정지구 및 위례사업지구의 개발 분담금과 폐기물처리 분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타 지자체의 세원 발굴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구 세입 증대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행정업무의 복잡 다양화로 행정·민사소송 등 쟁송이 증가하고 있고, 구청의 소송 패소로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소송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입장은. 또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 세원 발굴이나 체납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송파구의 장기 발전과 실효성 있는 복지 구현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차별화된 재정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 박춘희 송파구청장

△ 박춘희 송파구청장= 송파구는 10월말 기준 총 110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현재 77건이 진행 중이다. 이중 소송물가액이 크거나 구 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소송도 일부 있어 소송 사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7월 법학을 전공한 직원 2명을 법무 전문인으로 선발해 구 소송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 소송업무의 효율적 대응을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는 한편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 등으로 행정 쟁송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자주 재정권이 확립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은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아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보조사업 매칭비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 크게 위축된 것도 사실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노력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구는 첫째 체계적인 세정 활동을 통한 자체 세원 확대, 둘째 세출 구조조정과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의 낭비요인 최소화, 셋째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구 재정 지출 최소화, 넷째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육료에 대한 지원율 및 조정교부금 교부율 확대 등 4가지 관점에서 재정 효율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장애인 맞춤형 지원 연계”

▲ 유정인 송파구의원

― 유정인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 서울의 동 주민센터가 ‘주민들이 찾아가서 신청하고 기다려야 했던 복지서비스’에서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 나서서 상황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복지서비스’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위해 간호사 등 늘어나는 인건비의 75%를 지원한다. 물론 25%의 구비 부담이 있지만 파격적인 인력 확충, 복지와 건강, 행정 혁신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송파구도 서울시의 보편적 복지 모델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적극 도입‧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는 내년 하반기에 4개 동만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주민복지 향상 측면에서 검증된 사업이라면 4개 동이 아니라 송파 모든 동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당장 내년 초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확충되고 있으나 그들의 생활 속 복지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장애등급만 결정해 통보해 주고, 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은 장애인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장애인 복지전달체계가 이용자 친화성이 낮고, 장애인들이 실제로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파구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전면적으로 도입해 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사업과의 협업을 시도해 장애인 복지사업의 선도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한다.

△ 구청장=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동 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일부 구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내년 7월 강남구를 제외한 전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충원되는 사회복지직 인건비의 75%, 방문간호사는 100%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연간 10억원 이상의 구 예산이 추가로 수반돼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여기에 복지팀 증설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프로그램 강의실 축소 등으로 자치회관 운영에도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 구는 서울시 일정에 따라 신규 인력 충원과 동 주민센터 시설 개선 등 6개월의 준비기간 후 내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행 효과와 주민 만족도 등에 대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해 구 전역에 시행토록 하겠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고, 올해 주간활동과 야간순회서비스, 응급안전, 시각장애인 보행 훈련 등 4개 서비스를 2차 시범사업으로 실시 한 후 내년 하반기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문제점이 발생해 3차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송파구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협업체계 구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책연구단 연구과제, 구정에 반영된 사업 있나”

▲ 김순애 송파구의원

― 김순애 의원(잠실본·2·7동)= 송파구 정책연구단은 구에서 시행할 각종 시책을 개발·연구해 구청장에게 건의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소속 직원 이외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 과제는 주민 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 개발, 행정경비 절약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개발 등으로 정해져 있고, 구청장이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연구단 운영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는 지 의심이다.

정책연구단의 연구 과제 중에서 현재 구정에 반영된 대표적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2009년 이후 외부 전문가 명단을 보면 단장의 경우 정당 관련 인사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송파구 시책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 또 연구단의 외부 전문가는 최소한 정책연구 분야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올해 8월 채용된 단원은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직원 채용 시 누구의 압력이나 청탁이 아닌 자격이나 자질 등 전문성을 보고 채용해야 한다. 

정책연구단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자료를 보면 정책 개발 및 혁신과제 발굴·제안 총 120건 중 사업 추진 39건, 불채택 67건, 중장기 검토 7건, 부서 검토 3건, 연구 진행중 4건으로 나와 있다. 이들 120건 모두 구청장의 제안인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진행한 행사를 나열한 것인가. 연구단에서 정책 개발했다고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구청장은 지난 3년간의 연구단 성과에 만족하는 지, 앞으로 정책연구단을 규정에 따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달라.

△ 구청장= 1995년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단은 자칫 법 테두리 내에서 경직되기 쉬운 공무원 조직에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고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접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연구 과제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고 구 현안사업이나 제도 개선,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내용과 형식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연구해 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나 아이디어를 각 부서에 제안하고 있다.

결원 발생 등으로 신규 임용이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있다. 지난 9월 신규 채용은 연구단원 1명이 퇴직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과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거해 채용했다. 또한 정책연구단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창의력과 적극성을 지닌 직원들이 정책연구단원으로 송파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보건지소장 재임 6개월… 공공의료서비스 저해”

▲ 나봉숙 송파구의원

― 나봉숙 의원(거여1, 마천1·2동)= 송파보건지소는 지난 2010년 5월 개소 이래 거여동과 마천동·장지동에 사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 취약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보건정책을 시행하는 대민 의료 지원창구의 접점이자 건강 전선의 최전방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공공의료 보건정책 시행의 기본단위이다.

이처럼 중요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지소의 수장인 지소장의 보직기간이 평균 6.4개월 밖에 안 된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보건지소장은 지소 운영의 애로나 문제점을 보건소장과 구청장에게 보고 및 건의하고, 보건지소의 임무와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인사관리, 조직관리, 직무분석, 대민·대외 협력업무를 통할하는 자리임에도 여태껏 잠시 스쳐 지나가는 보직 정도로 방치되어 왔다.

신임 지소장의 업무 파악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다시 지소장이 바뀌는 지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보건지소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조직일 뿐이다. 송파구 공무원 인사관리 및 경력 관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보직기간은 어떻게 되나, 역대 8명의 보건지소장  평균 재임기간이 6.4개월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인가,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인 보직 관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에 대해 밝혀달라.

△ 구청장= 최근 5년간 보건지소장의 전보는 퇴직·공로연수, 승진 예정자의 발령, 조직 개편 등 조직 운영에 있어 불가피한 전보이었음을 이해해 달라. 보건지소는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소 원거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5월 거여동에 개소해 현재 다양한 보건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보건지소의 원활한 기능과 역할 유지는 물론 보건지소장의 잦은 전보로 인한 안정적 직무 수행과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2015년 11월부터 공무원의 전보를 1년 6개월 이내는 제한하고 있다. 직제 개편이나 승진 임용, 기타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한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인사관리 및 경력상의 불이익은 없다.

 

“장지동길 개설…주거·생활환경 침해 대책 세워야”

▲ 문윤원 송파구의원

― 문윤원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 위례신도시와 기존 도심을 연결해 원활한 교통처리와 신도시 서북부 방향과 동서측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장지근린공원을 관통하는 연장 475m 4차선 규모의 장지동길 개설 사업이 추진중이다. 이 도로 계획은 1981년 건설부 고시 331호로 고시된 서울도시계획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 계획도로로 입안 결정됐으며, 입안 후 35년간 장기미집행 계획으로 관리해 오다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계획에 포함시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장지동길 개설과 관련해 1981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35년간 미집행 시설로 방치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계획된 도로 예정부지에 조경을 설치한 이유는, 2013년 3월 SH공사에서 송파구를 입안 주체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서 제출에 대해 송파구가 반려하고, 2015년 4월 서울시와 SH공사·송파구 관계기관 회의에서 입안주체가 송파구로 결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진동·조망권 침해 등 주거·생활환경 침해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파인타운1단지 아파트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정문을 이용하는 길이 유일한 통로이다. 그러나 출근시 차량이 나가기 위해서는 직진이나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정체된 차량행렬로 나갈 수가 없다. 해결방안에 대해 답해달라. 또 장지동 주민들의 시내 진출 주도로인 송이로의 교통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장지지하차도를 폐쇄해 주민들이 상시 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앞으로 장지동길이 개통되고 위례신도시 교통량까지 합쳐진다면 교통지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구청장= 장지동길 신설은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도시 서북부 방향의 이동성 향상과 동서측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위례신도시와 장지동길(송이로)을 연결하는 도로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시행 중이다. 조경 설치는 장지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2003년 12월 서울시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됐다.

장지동길 도로 개설 입안주체와 관련해 서울시는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장지동길과 연결되는 연장도로이므로 구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구는 장지동길 개설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도로로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시도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와의 수차례 회의에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송파구에서 입안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 것으로 결정해 추진 중이다.

장지동길은 왕복 4차선 도로 475m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도로 개설로 인한 소음·분진·조망권 침해 등의 민원사항에 대해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 설치, 먼지 저감대책, 저소음 포장 등의 대책방안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마련 중이다. 장지근린공원이 포함된 지하차도 구간은 비개착 추진 공법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장지지하차도는 철도부지 건설 계획이 폐지되면서 철도부지 횡단을 위한 지하차도 본연의 기능이 상실됐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돼 많은 유지 보수비가 소요되는데다 당시 지역주민들의 철거 요구 및 도시미관 향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를 지원받아 평면교차로로 조성했다. 교차로 소통을 위해 기존 장지동길의 도로 용량과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인 TSM 사업을 도로 개통 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미관 저해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 정비해야”

▲ 김상채 송파구의원

― 김상채 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송파구의회 제214회 임시회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롯데호텔 옥상의 골프연습장’과 관련해 5분자유발언을 했다. 당시 집행부는 2016년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거나 가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된 현재까지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다.

도시의 도로 주변 시설물은 그 도시의 얼굴이다. 송파대로는 송파의 얼굴이자 관문이며, 송파의 척추가 되는 아주 중요한 도로이다. 또한 잠실역사거리에 위치한 롯데호텔과 123층 롯데월드타워는 서울의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내년 롯데월드타워가 오픈하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송파를 찾을 것이다. 그런데 롯데타워 맞은편의 롯데호텔 옥상엔 주변 환경과 전혀 조화되지 않는 보기에도 흉물스런 골프연습장이 있다.  

구청장은 롯데호텔 옥상에 있는 골프연습장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린다고 보는가. 골프연습장을 철거하는 것이 도시미관을 살리는 첩경이라고 보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은 사유가 무엇인가, 철거가 어렵다면 외부에서 골프연습장이 보이지 않게 가설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 구청장= 롯데호텔 옥외 골프연습장은 1994년 지상 5층과 6층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다만 도시미관을 이유로 행정기관에서 민간 건축물 철거 등의 행정처분하는데 한계가 있다. 구는 옥외 골프연습장 주변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15년 10월 롯데호텔에 행정 권고했고, 롯데호텔 측에서 300여명의 회원이 이용 중인 골프연습장 폐쇄 시 발생하는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함께 외부 용역을 통해 대체시설 설치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골프연습장 외부 가림막 설치와 관련해 2015년 10월과 16년 10월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해 협의한 바 있다. 롯데호텔은 가림막 설치에 대해 기술적·구조적·비용적 측면 등을 고려, 기존 롯데월드 단지와 개장할 롯데월드타워와 연계해 외관 변경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시일 내 골프연습장 가림막 등의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고, 구에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나 행정지도·권고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과 주변 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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