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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용도변경 - 영업허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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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용도변경 - 영업허가 '한번에'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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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인허가 복합민원 14일→3일 단축

 

송파구가 5월부터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해 번거로운 건축허가 및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을 한 곳에서 일괄 처리, 3일 만에 처리 통보하는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업을 앞둔 민원인이 건축물 용도변경과 영업 인허가를 동시에 구청 2층 건축민원실에 신청하면, 건축과와 인허가 민원처리 부서팀장이 한자리에 모여 용도변경 및 영업 인허가 민원을 원 스톱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종전에는 음식점이나 약국·이미용업·부동산중개소·PC방 등의 사업을 하려면 먼저 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사업장 용도에 맞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법정처리기한 7일)을 한 후, 용도변경 된 건축물대장을 증빙해 구청의 각 해당 영업 인허가 부서를 다시 방문해 영업허가(처리기한 3∼7일 이상)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비로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구는 민원인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인허가 민원처리부서 팀장이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를 구성, 건축민원실로 접수된 민원서류를 함께 검토해 승인의 가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종전 14일 걸리던 민원이 3일로 줄었다.

일괄협의회에는 보건위생과(이미용업·일반목욕장·세탁소·일반휴게음식정제과점 등), 문화체육과(탁구장·체육도장·골프연습장 등), 의약과(의원·약국 등), 토지관리과(공인중개사사무소), 도시디자인과(광고물 설치), 지역경제과(대규모 점포 등), 공보과(게임방·비디오방 등), 자동차관리과(자동차 경정비업소 등)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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