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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협 과속방지턱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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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협 과속방지턱 재정비 필요”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11.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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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보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류승보 송파구의원

류승보 송파구의원(가락2, 문정1동)은 22일 송파구의회 제2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돼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재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과속방지턱은 일정 도로구간에서 통행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는 안전시설이다. 그러나 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이 규격을 지키지 않고 제각각으로 설치되거나, 도색이 마모된 경우, 위치 부적합 경우 등으로 오히려 차량 파손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과속방지턱의 일반적 표준은 좌우 대칭의 둥그런 곡선 모양인 원호형으로, 폭 3.6m, 최고 높이 10㎝이다. 폭이 6m 미만인 도로는 폭 2m, 높이 7.5㎝를 적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서울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를 대상으로 도색상태, 높이,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203개로 전체의 62.1%에 달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중 203개(62.1%)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파손 등 형상이 변형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오토바이에 위협이 되는 곳도 41%나 됐다. 또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되어야 하지만 98.7%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반사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모의주행 실험 결과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넘을 경우 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보다 차량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5배가 높아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차량하부가 지면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은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지기도 했다. 특히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판이 없어 운전자가 차량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통과하는 경우 차량 파손 뿐만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송파구 관내 과속방지턱은 총 1811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 점검기간에 과속방지턱을 포함해 점검하고 있고, 주로 과도하게 높게 설치한 높이 부적절의 민원 발생 시 조치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재 파손되거나 도색이 탈색된 과속방지턱이 곳곳에 많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고,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가 가로수에 가려져 있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어려운 곳이 다수 있다. 따라서 집행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을 재정비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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