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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기계식주차장 관리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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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기계식주차장 관리대책 필요”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11.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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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관석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채관석 송파구의원

채관석 송파구의원(거여1, 마천1·2동)은 22일 송파구의회 제2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건물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 주차시설을 선호하고 있으나 잦은 고장 등으로 방치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실적인 건물 부설주차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신축 건물 준공 시 일정한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물주들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은 2면의 주차공간만으로 5~1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은 20면 이상 기계식 주차장에만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관리인이 필요 없어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선호하는 건물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잦은 고장과 유지·보수비 등을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송파구에서 2014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기계식 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위반건수가 229건이나 됐다. 위반 내용은 정기검사 미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기계식 주차장내 물건 적치, 기계식 주차장 입구 폐쇄 등이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이 오히려 주차공간을 빼앗는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 본 의원이 현장 확인인 결과 많은 건물의 기계식주차장이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녹슨 채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마저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다. 고장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 주차면적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집행부는 현실적인 건물 부설주차장 종합계획을 수립해 홍보 및 정기 점검를 강화하거나, 감시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기계식주차장 방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시 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은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불허한다든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청장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 요구를 하고. 위법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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