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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중간보관함에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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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중간보관함에 변상금 부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11.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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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한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윤영한 송파구의원

윤영한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은 22일 송파구의회 제2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체국이 공원이나 도로 한켠에 컨테이너로 된 우편물 중간보관함을 설치하면서 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 점유한 우편물 중간보관함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우체국은 영업적 효율과 사업 편익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우편물 중간보관함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풍납동에만 컨테이너로 만든 우편물 중간보관함이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한 곳은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곳에 설치돼 녹지공간을 침해하고 있다. 또 하나의 컨테이너는 공부상 현황도로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설치돼 주차공간을 침해하고 세수 확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세 번째 콘테이너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지만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반드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풍납토성 인접한 곳에 놓여 있어 사적지 훼손과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 더구나 우편물 중간보관함으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널려 있다.

도로법에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일 때 점용료 징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우체통 도로 점용료에 대해 우체통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영리사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컨테이너는 우체통이 아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공공성을 띤 우편서비스 이외 금융업과 우체국 택배·쇼핑 등 다양한 영리사업을 하고 있어 우체국 택배 물품보관함이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체국은 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다. 집행부는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불법 점유한 콘테이너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구청은 우체국이 비영리사업을 목표로 하는 공적기관이란 이유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자성해야 한다. 송파구 재정자립도는 44%에 불과하다. 무리한 주정차위반 단속을 통한 세수 확보보다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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