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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 정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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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 정례회 개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11.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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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월18일,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 심사

 

▲ 송파구의회는 오는 22일부터 12월20일까지 29일간 제245회 정례회를 개회,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한다. 사진은 송파구의회 본회의 모습.

송파구의회는 오는 22일 제245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구의회는 12월20일까지 29일간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일반 의안 심사, 구정 질문,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6075억8천만원 규모 2017년도 예산안 심사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송파구가 제출한 6075억원 규모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12월7일∼12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12월13일∼19일)를 거쳐 12월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송파구는 2016년보다 305억7500만원(5.3%) 증가한 총 6075억8000만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247억5200만원 늘어난 5749억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8억2300만원 증가한 326억7500만원.

세입 예산안은 자주 재원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1559억원(27.1%) △사용료 수입·수수료 수입·징수교부금·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898억원(15.6%)이며, 외부 재원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500억원 8.7%) △국·시비 보조금(2365억 41.1%) 등으로 편성됐다.

세출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809억7300만원으로 48.9%를 차지하고, 이어 △일반 공공행정(415억6700만원 7.2%) △환경 보호(342억9700만원 5.9%) △보건(217억2800만원 3.8%) △교육(143억1800만원 2.5%) △국토 및 지역 개발(166억5000만원 2.9%) △수송 교통(68억9700원 1.2%) △문화 관광(90억8800만원 1.6%) △기타 1379억1000만원(24.0%) 등으로 편성됐다.

 

상임위별 9일간 서류-질의·답변 감사 진행

◇행정사무감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첫날인 23일 상임위원회 별로 국·과장으로부터 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뒤, 28일까지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29·30일 이틀간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1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와 함께 강평으로 마무리한다.

행정보건위원회는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를 대상으로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대면 감사(23∼28일)와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29∼12월1일)를 실시한다.

재정복지위원회는 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을 대상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대면(23∼28일) 및 질의답변(29∼12월1일) 감사를 실시한다. 도시건설위원회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대면 감사(23∼28일)에 이어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29∼12월1일)를 벌인다.

 

홍보물 발행 개정 조례 등 의안 17건 상정

◇일반 안건 심의= 12월2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되는 일반 의안 심사에는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2017년도 정기분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송파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있다.

또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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