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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발의 감염병예방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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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발의 감염병예방법 국회 통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11.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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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송파갑)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주사기 재사용 등에 따른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박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C형 간염 및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VRSA․CRE)을 기존 지정 감염병에서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구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케 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고시로 지정되어 있는 인플루엔자를 정기 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소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 보호 강화에 기여하게 됐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법 개정으로 C형 간염의 신속한 발견과 조기 대응을 비롯한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 위험으로 다가오는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내성균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 조성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지난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됐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0년까지 인체 항생제 사용량 20% 감소,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50%감소 목표)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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