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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부동산압류 해지비용 징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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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부동산압류 해지비용 징수 폐지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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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세금 완납시 체납처분비 8500원 미징수

 

송파구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체납자가 완납할 경우 부동산 압류해지에 따른 체납처분비(8500원)를 폐지하는 등 파격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구는 체납세금 완납 후 부동산 압류 해지비용을 납세자에게 부담시켜 오던 불합리한 관행을 깨고, 5월부터 체납처분비 8500원을 징수하기 않기로 했다.

구는 또한 주택임대사업 및 건축 분양용, 또는 공공분양아파트 등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신고를 민원여권과에 신고 접수함에 따라 7일 걸리던 것을, 세무1과에 바로 신고해 당일 감면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세무직 직원들에게 지방세뿐만 아니라 관련 국세 실무까지 집합교육을 실시해 지방세부터 국세 안내까지 가능한 세무도우미를 양성, 민원인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선납 신청(6·12월 자동차세 선납시 10% 할인)은 세무2과, 승용차요일제 신청(신청시 자동차세 5% 할인)은 교통행정과에서 따로따로 처리하던 것을 자동차세 선납과 승용차 요일제 신청을 세무2과에서 원 스톱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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