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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녹색송파위원회 논란 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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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녹색송파위원회 논란 속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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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설치 임의규정… 인원도 1명으로 최소화
유사위원회 유예기간 둔 뒤 통폐합 부칙에 삽입

 

‘자연생태도시 송파’를 건설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과 실천을 위해 주민과 기업이 구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녹색송파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논란 속에 송파구의회를 통과했다.

송파구의회는 28일 폐회된 제1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상임위인 재정건설위원회는 153회 임시회에서의 심의보류→155회 1차 회의(21일)에서 수정안 요구→2차 회의(25일)서 재수정 등을 거쳐 어렵게 통과시켰다.

녹색송파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비롯 자연도시위원회·송파의제21협의회·기후변화위원회 등 4개 위원회로 조직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민간위원장 등 2명이 맡는다.

자연도시위원회는 구의 환경과 관련한 주요사업 및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와 자문, 개발전략 수립 및 친환경적 지침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송파의제21협의회는 주민참여프로그램 개발과 환경홍보 및 감시활동, 동별 의제21 실천단 운영 등을 맡게 된다. 기후변화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다.

심의과정에서 시비 거리가 됐던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인 이내 직원으로 사무처를 둔다’가 ‘사무처를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뀌었다. 100명의 위원은 자연도시위원회에 30명, 송파의제21협의회에 40명, 기후변화위원회에 30명을 각각 배속시켰다.

구의회는 녹색송파위원회 조례와 관련, 유사 위원회는 유예기간을 둔 후 통폐합하도록 조처했다.

한편 녹색송파위원회 조례안이 산고 끝에 통과된 것은 집행부가 구의회에 조례안 상정도 하기 전에 민간위원 선임에 나서는가 하면 창립총회 개최일을 잡는 등 의회를 무시, 괘심 죄에 걸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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