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시행의 의미"
상태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시행의 의미"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4.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인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요지


         

▲ 이정인 송파구의원
이정인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28일 제1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시아에서 홍콩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 째로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며 “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4월1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교육과 고용은 물론 주거나 이동, 정치 참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들에게 총체적으로 발생되는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됐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편의시설과 특수교사의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한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행위가 된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토지나 건물의 임대를 하지 않거나 장애인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차별이다.

점자나 수화를 배우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지원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도 법률 위반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거나, 지도해 줄 교사가 없어서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차별행위를 했을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그 구제절차를 보며, 일반인들은 다소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보편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장애인을 항상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시혜나 일방적인 배려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이들의 권리 박탈을 너무도 오랫동안 당연시 해왔기 때문에 생기는 그릇된 견해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의 의미는 장애인 또한 국민이요 인간으로의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침해받는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인권적 조치인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송파구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 정책수립과 그 시행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길 기대한다. 이것을 간과했을 때 구청장이나 구의회의장이 장애인 차별행위로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장애인이 살기 편하고 행복한 사회는 일반인도 살기 좋은 사회의 기준이 된다. 장애인들이 철로를 점거하며 만들어 낸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현재 노인과 유모차를 끄는 주부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좋은 예이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권리로서 인식되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 모두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인 동시에, 장애인과 더불어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바른길이 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