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노동부 ‘체불임금 청산의 날’ 지정 운영
상태바
노동부 ‘체불임금 청산의 날’ 지정 운영
  • 송파타임즈
  • 승인 2006.11.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이 매주 수요일을 체불청산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동부지청은 올 하반기 2명의 민간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 체불임금 3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처리해 주고 있다.

동부지청은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체불 청산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무료 법률지원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체불임금청산팀을 별도로 운영,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