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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저해 불합리 세금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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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저해 불합리 세금제도 개선”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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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원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요지

 

▲ 문윤원 송파구의원
문윤원 송파구의원(거여2, 장지동)은 18일 열린 구의회 제1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 편중적 세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50% 지방세화, 소득세·소비세를 지방특별세로의 세목 변경을 제안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지방자치제의 이념은 자신의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그 필요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1991년 부활해 17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재정 운영체제의 획일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지방자치의식 부족과 취약한 재정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 전국 평균 69%에서 2006년 54%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고, 전국 250개 자치단체중 151개는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5년도 총 조세 규모는 164조2895억원으로, 이중 국세가 79.5%인 130조5907억원, 지방세는 20.5%인 33조6952억원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0대 20이다. 일본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이고, 선진국은 대체로 60대 40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 부족한 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주성과 자율성은 떨어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는 대등·협력관계가 아닌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효율성 저하는 물론 재정 책임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수규모를 보면 2005년 기준 서울시세 9조8070억원, 자치구세 1조2242억원 등 11조312원억으로, 서울시와 구세 비율이 90대 10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하려 하지 않고 세수 2500억원의 최고 강남구와 160억원의 최하 강북구를 예로 들어 구간 세원 불균형만 문제 삼아 2007년 7월 공동재산세 제도를 도입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하향 평준화시켰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편중적 세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체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0대 40 정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50%를 지방세화 하고, 소득세와 소비세를 지방특별세로 세목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세목중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제안한다. 지방자치 본래의 이념을 충족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세금제도 구조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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