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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연간 ‘365일 초과’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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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연간 ‘365일 초과’ 사전승인
  • 송파타임즈
  • 승인 200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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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료를 위해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급여일수가 연간 365일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종전까지 의료급여 사후 연장승인 신청도 가능했으나, 의료급여에 관한 법 개정으로 지난 8월16부터 연간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이 초과하기 전 연장승인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일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초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을시 의료급여 이용이 제한되고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의료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가 제한된 경우에도 보건소는 연간 18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연장승인 신청을 해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급여 행위로 밝혀졌을 때 연장승인 불가로 의료급여 제한을 받게 된다.

연장승인 신청절차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연장승인신청서를 교부받아 본인이 주로 진료 받는 의료기관 의사의 연장사유를 확인 받은 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송파구 사회복지과(410-3355), 각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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