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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역 역명 변경비용 시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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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역 역명 변경비용 시가 부담해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5.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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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이혜숙 송파구의원

이혜숙 송파구의원(삼전, 잠실3동)은 24일 송파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신천역의 ‘잠실새내역’으로의 역명 변경에 필요한 시설 정비 비용 3억5000만원을 송파구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내역이 ‘잠실나루역’으로 개정됐을 때 서울메트로가 비용을 부담했던 것처럼 시설물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서울 지하철은 1974년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7.5㎞ 구간 개통 이후 40년만에 42배 이상 증가해 현재 9개 노선 331.6㎞, 307개의 역사가 운영 중이다. 1일 평균 700만명 이상 이용하고 있으니 명실상부한 서울의 발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철역 이름은 단순히 지하철 정차역의 의미를 넘어 해당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송파구민과 송파구청·구의회가 2호선 신천역의 개명을 요구, 지난해 10월 ‘잠실새내역’으로 새이름이 결정됐다. 이에 앞서 성내역도 ‘잠실나루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지하철역 이름이 바뀌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 정비 비용이 수반된다. 지하철역 내·외부 표지판과 차량노선도, 녹음방송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이 3억5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송파구가 지하철역 명칭 변경 원인자라며, 시설 정비비용 3억5000만원 전액을 송파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잠실새내역’으로 역명이 개정됐음에도 아직까지 시설 정비를 미루고 있다. 서울시가 송파구에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다.

물론 서울시 지하철 역명 제·개정 관련 규정에 원인제공자의 요청에 의한 역명 개정 소요비용은 지하철 운영기관과 합의해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봉화산역이 ‘서울의료원역’으로, 녹사평역이 ‘용산구청역’으로 개정됐을 때 서울의료원과 용산구청이 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그러나 성내역을 ‘잠실나루역’으로 개정했을 때 서울메트로가 비용을 부담했던 것처럼, 신천역 역명 변경의 경우에도 시설물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역명 변경에 대한 요구와 갈등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어감이나 발음상의 혼란 뿐만 아니라 신도시 건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주변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 요구가 계속될 것이며, 여기에 송파구에 있는 ‘장지역’도 포함될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잠실새내역이란 이름이 하루빨리 불러지길 송파구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주민들을 결코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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